우리도 이제 재벌입니다.
진짜보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다.
삼성비자금'행복한 눈물'이라는 모 작가가 그린 그림이 90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물의 행복한 눈물도 아닌 가짜 이미지그림이 90억 이랍니다
이유는 이 행복한 눈물이라는 그림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라는 것.
내가 그린 글씨나 그림도 하나이며 우리의 행복한 눈물은 가격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데 우리가 재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들이 부자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돈에 눈이 어두워 꺼꾸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이제 노아시대의 말세가 롯의 세대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깨어 기도할 때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감사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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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짜리 `행복한 눈물` 세금은 `0`
매일경제|기사입력 2008-01-23 07:26
삼성그룹 미술품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오랜 논란거리이던
미술품 과세문제가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검찰이 삼성이 보유했는지 확인 중인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90억원) 등 고가 미술품은 현행 세법상 양도세 등 세금을 거의 물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자산'에 비해 미술품은 '취득-보유-양도'라는 소유의 전 과정에 대해
세부담이 없거나 쉽게 벗어날 수 있다.
우선 미술품은 개인이 구입할 때 별도 취득ㆍ등록세가 없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서구 각국은 약 13~17% 세율을 적용하고,
중국은 33%에 이르는 고율 취득세를 매기는 것과 대조적이다.
유럽 등지에서는 원작가에 대한 추급권을 인정해 보유자가 창작자나
그 직계가족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하도록 요구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에선 2005년 법인세법을 바꿔 기업이 구입한 미술품(건물 장식용 포함)을
'업무용 자산'으로 인정해줬다. 미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에도 사실상
비과세 혜택을 준 것이다.
둘째로 미술품을 가진 사람에게는 별도 보유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예금과 달리 미술품은 직접 물건을 점유하는 것 외에 등기 등 별도
의 권리 확인 수단도 없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있는 양도소득세도 개인미술품 소장자는 낼 의무가 없다
같은 세금을 부동산은 최대 60% 이상 부과하는 것에 비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는 이유다.
현행법상 미술품은 법인 소장가나 판매상 등 영업자가 판매할 때는 사업소득으
로 종합소득세를 물리지만 개인이 소장품을 매매하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다.